특허청과 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이 가진 유망기술을 해외 특허로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모두 4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기술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이 국제 특허를 취득하면 건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특허청은 수출 기업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 출원 비용을 지원과 실무 인력 양성, 해외 특허 분쟁 대응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윤영탁 / kaise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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