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간 분쟁이 벌어지는 한 코스닥기업의 증권신고서를 면밀한 검토 없이 수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코스닥 기업 K사는 지난해 100억 원의 제3자 유상증자를 계기로 대주주 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쟁점은 당시 대표이사가 증자 허용 조건으로 반대편 대주주에게 제공한 30억 8천만 원의 약속어음과 계약서 진위.
이들은 허위계약과 배임 여부로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K사 주총일 날 대규모 주주배정 증자를 요청하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을 발생시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대주주 관계자
- "공시위반으로 벌점까지 받았고 거래 정지를 했었는데 거래소는 감시를 소홀히 해서…. 금감원은 너무 쉽게 유상증자를 통과해주지 않았나?"
그러나 K사 경영진은 배임이 아니며 반대주주들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K사 직원
- "회삿돈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31억 원 어음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반대주주들은 K사가 효력이 발생한 증권 신고서를 투자위험요소가 포함된 6곳이나 자진 정정했고 배임혐의를 받는 공시를 빠뜨려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종전에 신고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도 공시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 공시팀장
- "정정 전이나 정정 후 사항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효력을 재계산 하지 않았습니다."
K사가 정정한 증권신고서의 문제 내용.
원인 관계없는 30억 8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점….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이에 대해 거래소는 공시를 요청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한국거래소 / 공시담당자
- "회사가 직접 고소한 경우나 회사가 직접 부인하는 경우는 검찰에 기소될 때만 (거래소)가 공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민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대주주 관계자
- "계속 진정이나 문제를 제기하면 당신 회사도 다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감원의 담당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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