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불특정 번호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해 제공된 전화번호건수가 1,600여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비 6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일시, 번호, 발신기지국 등 통신 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로부터 받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범이 교묘해지며 동일 기지국 내 특정 시간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한 '기지국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훈 / existen@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