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인천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체계이며, '경계'는 차상위 수준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계 단계는 위기관리 관련 관계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을 중심으로 가동되던 방역대책본부가 전국 시·도 단위로 확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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