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와 대부업자, 상조회사 등 민생침해사업자들이 탈세로 873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와 대부업자, 장의업자 등 폭리를 취한 227명을 조사한 결과 탈루세금 87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사업장을 수시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 그리고 회비 유용 등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세금을 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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