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49%에서 연44%로 5% 포인트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하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3년 만에 대부업 이자율을 내렸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내년에 39%로 더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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