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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근로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우선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한 뒤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몸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출 퇴근자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를 위해 근무장소가 자유로운 재택 근무제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격 근무제.
아이를 돌보거나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적 시간제.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제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됩니다.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토지주택공사와 한전,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월부터 6개월간 실시됩니다.
육아와 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울 때는 단시간 근로 전환을 허용하고 단축된 시간은 신규직원을 채용해 1인 업무를 2인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양립하는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혜택도 부여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최소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휴가와 경력이 인정되고 성과급과 보수, 이후 복귀할 경우에도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 후에는 성과 분석과 문제점 보완 등을 거쳐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까지 유연근무제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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