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사면 이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됩니다.
또 택시연료인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면제 조치도 내년 4월까지 1년간 연장 조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재정위에서 의결된 조세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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