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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됐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평균 전임자 수가 대폭 줄어들어, 노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7월부터 기업들은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임자 수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한도에 맞춰 전임자 규모를 줄이거나, 자체적으로 임금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타임오프제는 한마디로 대기업 노조에는 박하게, 중소기업 노조에는 후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조원 1만 5천 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임자를 줄여나가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 18명까지만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최대 조합원을 보유한 현대차 노조의 경우 현재 220명인 유급 전임자를 올 7월부터는 24명으로,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반면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유급 전임자를 현재와 별 차이가 없는 2명까지 둘 수 있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편입니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시한을 넘기며 진통 끝에 결정된데다, 전임자 수의 축소로 상급단체인 산별노조까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제 4단체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더욱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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