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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아이패드가 판매 이외의 목적의 경우 개인당 한 대에 한해 반입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전파연구소의 시험결과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나 전파 혼신 같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사실을 관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 시 세관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이 사용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밖에 3세대 이동통신 기능이 추가된 아이패드 신제품은 반드시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일 / dipar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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