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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는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사망 보험금 대신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임원회의를 열고 천안함 희생자들 가운데 상해보험 가입자 18명에게 사망보험금 대신 위로금으로 8억 8천7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군인이 위험업무를 하다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보험금만큼을 위로금 형식으로 주기로 한 것입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험가입 조회를 하지 않은 유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자나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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