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광고 시간을 어기는 등의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광고 시간, 광고방법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각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광고 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최초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정훈 / existen@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