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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거나 범죄사실 등을 감추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앞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안을 고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형벌사실을 조회해 명예퇴직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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