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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12∼2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평균 임금 대비 연금 수급액 비중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가입 기간 10년 미만 수급자는 월평균 15만 6천630원의 급여를 받아 12.8%의 소득대체율을 보였으며, 20년 이상 수급자는 25.5%였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40년 이상 가입할 경우 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이 40%가 넘도록 설계돼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사적연금보다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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