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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내일(14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월11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때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도록 하는 업종에 공인 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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