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r">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청소년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사진과 영상이 스마트폰 바람을 타고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 사업자와 유관 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성 사진에 손을 대면 수영복 차림으로 바뀌거나 바람을 불면 치마가 올라갑니다.
선정성이 짙지만, 애플이 자체 심의를 강화하기 전까지 청소년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확산으로 모바일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불법 유해 콘텐츠도 늘고 있습니다.
일단 업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성택 / 지평지성 변호사
-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사법적 제재 수단이 없는 한계가 있고 자율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규제 기관이 사전 심의에 나서기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특히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애플과 구글 같은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을 적용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자율 규제의 장점을 살리는 한편 집행력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서정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팀장
- "사업자의 자율 심의 기준과 심의위의 공적 심의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바일 콘텐츠의 건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와 규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