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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응용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을 거래할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신종 거래가 생겼는데 세제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며 "구체적인 과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애플리케이션 특성상 개발자에게 세금을 물리기는 어려워서 앱 스토어 운영자에게 일괄 부과하고 나서 이를 내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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