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채권단 몰래 대외거래를 한 해운사 대표 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 본부세관은 오늘(19일) 국내 모 해운업체 대표 54살 이 모 씨 등 3명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1년간 싱가포르에 개설된 차명계좌로 모두 천3백 회에 걸쳐 선박 수입대금 등 820억 원 상당의 돈을 채권단 몰래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에서 이 씨는 채권단에 진 빚을 갚지 않고 거래 대금을 빼돌리려고 차명계좌 거래를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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