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제역으로 이동제한 조치된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충북 충주 경계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강화와 김포·충주의 경계지역 1,375 농가로 오늘(27일)부터 가축 매매와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별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 이후 3주 동안 추가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총회에서 동물질병 과학위원회가 한국과 파나마를 'BSE 위험통제국'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우리나라는 'BSE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김명래 / pdkmr@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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