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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케이블TV업계가 KT의 결합상품이 지나친 출혈 경쟁을 일으킨다며 방통위에 신고했습니다.
KT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양측의 신경전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KT와 스카이라이프의 결합상품입니다.
3년 약정을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과 결합하면 주문형비디오와 실시간 위성방송 이용 가격이 최저 월 8천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 가운데 KT가 6천 원을 가져가면 위성방송 서비스 가격은 그야말로 염가 수준이라는 것이 케이블TV업계의 주장입니다.」
이같은 출혈 경쟁이 계속되면 유료방송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는 또, KT가 허가 없이 해당 상품의 마케팅과 설치, 유지 보수까지 맡아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금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결합 상품이라 가격이 내려간 측면이 있고 방통위로부터 상품 승인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비대위는 해당 서비스가 폐지될 때까지 강경하게 대응해 간다는 방침이어서 형사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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