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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씨제이 오쇼핑의 (주)온미디어 인수에 대해 일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송채널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 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는 CJ가 2위인 온미디어를 인수한 데 대해 승인했습니다.
대신 두 회사가 합치면 PP 시장에서 31.9%를 차지하는 만큼 경쟁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정 조치의 내용은 SO나 IPTV에 정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 공급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CJ가 지배력을 남용해 콘텐츠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어 IPTV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정 조치는 2013년까지 3년 6개월로 한시적입니다.
한미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2014년 정도가 되면 외국에서 메가톤급 PP들이 대거 한국에 진출해 굳이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아도 자율
적인 경쟁체제가 이뤄진다는 판단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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