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적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이 뚜렷한 근거 없이 '세계최저가'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영업해왔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G마켓이 지난해 8월부터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세계최저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면서 10개 상품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G마켓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스트셀러 100' 상품을 소개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시중가격'을 표시한 뒤 G마켓이 더 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광고한 것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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