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입후보자 홍보 문자 메시지가 범람했던 것과 관련해 통신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선거기간에 다량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 법은 공익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엔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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