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해 수입 식품의 반입을 차단하려고 공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 즉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부정, 유해식품 등의 정보를 세관검사 과정에 활용해 즉각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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