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제품을 과장해 선전하고 타사 제품을 비방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서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다고 광고한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양유업은 '1등은 오직 최고에만 허락된다'며 모든 면에서 1위인 것처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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