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같은 가축질병 발생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축산 농장주 등이 정해진 검역·예방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정부가 주는 매몰처분 지원보상금 등을 삭감당하거나 받지 못하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여전히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민은 물로 일반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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