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차거부를 한 택시 운전사 등에 대한 직무 교육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승차거부나 무정차 통과,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사는 직무보수 교육이 연 2회, 8시간으로 강화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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