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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영포회 논란이 금융계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영포회가 라응찬 회장의 금융 실명제 위반을 옹호하겠다고 나서자 뒤늦게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검찰 조사 결과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은 타인 명의 계좌로 박연차 회장에게 5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라 회장이 금융실명제를 분명히 위반했지만 영포라인이 비호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원내대표(지난 9일)
- "영포라인 고위직에 있는 분이 비호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김종창 금감원장이 조사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영포 라인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하자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던 금감원은 뒤늦게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다 뒤늦게 움직인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만약 금융실명제를 위반했으면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특히 현행 법률은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은 금융기관의 공익성과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4번째 연임에 성공한 신한지주 라 회장의 이사직 유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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