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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영포회 논란이 금융계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영포회가 라응찬 회장의 금융 실명제 위반을 옹호하겠다고 나서자 뒤늦게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검찰 조사 결과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은 타인 명의 계좌로 박연차 회장에게 5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라 회장이 금융실명제를 분명히 위반했지만 영포라인이 비호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원내대표(지난 9일)
- "영포라인 고위직에 있는 분이 비호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김종창 금감원장이 조사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광식 / 금감원 공보실 국장
- "라응찬 회장의 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요건에 맞는 구체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다 뒤늦게 움직인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만약 금융실명제를 위반했으면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특히 현행 법률은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은 금융기관의 공익성과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4번째 연임에 성공한 신한지주 라 회장의 이사직 유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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