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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8월 말까지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행됩니다.
특히, 홍콩이나 유럽 등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검사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항공기가 도착합니다.
대부분 승객은 짐을 찾아갈 길을 가지만, 일부는 세관 검색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지갑이 면세 제한 금액인 400달러를 넘었고,
▶ 인터뷰 : 김 모 씨 (가명)
- "선물 받은 건데 영수증을 어떻게…. 솔직히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써 본 적이 없어서…."
해외에서 산 와인 4병이 주류 반입 기준인 1병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가명)
- "치즈하고 와인이요. (와인은 1인당 한 병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3병을 가져가시려면 과세통관을 하시거나….)"
다음 달 31일까지 세관 검사 수위가 높아집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이렇게 부친 짐뿐만 아니라 개인이 들고 들어오는 휴대품에 대한 검사도 더욱 강화됩니다."
휴대품 검사비율이 현재보다 30% 늘어납니다.
특히, 해외호화쇼핑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 인터뷰 : 주시경 / 관세청 대변인
- "호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개장검사를 하고 호화사치품 과다 반입자는 중점 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며……."
내국인은 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천 달러이지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백 달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세액의 30%의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세관 절차를 미리 알아두지 않았다가 자칫 즐거운 여름휴가의 마지막이 얼룩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 stillyoung@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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