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상표권을 갱신할 때 출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청은 고객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상표등록출원서를 낼 필요없이 상표권을 갱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갱신기간 안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됩니다.
개정안은 또 10년치를 일시에 납부하던 상표등록료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형오 / hoki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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