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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연기될 정도로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상향 조정에 대한 정부 부처간 입장 차가 컸는데요.
정부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DTI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을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21일)
-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분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서 주택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4·23 대책은 지원 대상이 엄격해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당시 기준은 기존 주택의 범위를 '6억 원·85㎡ 이하'로 제한하고, 입주 예정자 자격도 분양대금 연체자로 한정했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과 규모 범위를 확대하고, 분양대금 연체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연기된 이후에도 "DTI 비율을 높이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강조해 DTI 상향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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