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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조장할 수 있는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서민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던 최 모 씨는 본사의 요구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 뒤 본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전 피자 가맹점 사장
- "황당하고 아무한테 얘기도 못 했습니다. 이자가 나갈 생각도 해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사에 가서 많이 사정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당한 계약 해지를 부추길 수 있는 법안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 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점이 고의나 중대과실로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해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돼 있습니다.
문제는 가맹본부가 해지의 기준이 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고의·중대과실’등 해지 조건도 모호합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계약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권택기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즉시적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소지가 있고요. 또 분쟁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계약이 해지되면 한순간 생계를 잃게 됩니다.
계약 해지 위협으로 불평등한 관계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윤철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
-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물건을 강매하거나 불필요한 요구를 해도 가맹점주는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등한 관계가…"
잇단 비판 속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공포되고 나서 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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