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락시장 경매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대금정산조직 설립과 부실 법인 퇴출, 전자거래제도 활성화, 사전 거래 신고제 도입 등의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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