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경매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정부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고 부실법인은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비리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매가 조작과 허위상장,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등입니다.
지난달 가락시장 경매비리로 적발된 경매사와 중도매인 30여 명도 이런 방법으로 허위경매를 하거나 낙찰가를 조작해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대금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곽범국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 "상장거래부분들은 큰 문제없이 거래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경매과정을 거치지 않는 비상장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거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출하자와 유통인의 개별 대금정산 방식을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 제도는 기존의 전국 단위에서 권역별·시장별 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부실 법인은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과일의 전자거래제도는 활성화되고 키위와 파인애플·레몬·망고·아몬드 등 비상장 품목의 사전 거래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도매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됩니다.
특히, 가락시장 경매비리와 같은 사례가 지방 도매시장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전국 각 시·도에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와 감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 pdkmr@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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