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 전기 모기채를 다량으로 국내에 반입, 유통시키려던 업자들이 세관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유통이 금지된 전기 모기채를 인천항을 통해 반입하려 한 혐의로 수입업자 40대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윤씨는 중국 웨이하이를 출발해 지난 10일 인천항으로 들어온 카페리를 이용해 중국산 220볼트 전기 모기채 1만7천여점을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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