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개별 사내하청업체와 진행하던 임금과 단체협상을 중단하고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촉구하라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또 노동부에 대해 모든 사내하청업체가 불법 파견업체로 즉각 폐쇄하고 이들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대법원에서 제조업체의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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