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를 담합한 밀양지역 2개 학원에 대해 경고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밀양현대자동차학원과 밀양자동차전문학원이 올해 2월까지 받아 오던 수강료보다 10% 정도를 올려 받기로 합의하고 지난 7월26일부터 인상가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운전학원들이 수강생 감소와 경영난을 이유로 수강료를 부당하게 인상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