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변액보험과 장내파생상품도 예금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금보호제도 대상을 변액보험과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등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헙법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 보험회사의 일반 보험상품 등만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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