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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재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MK헬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병원이 치료비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제3자 지불제'를 뼈대로 한 법안이 발의를 앞둔 상태입니다.
지금은 민영의료보험의 청구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선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는 방식입니다.
'제3자 지불제'가 도입되면 가입자의 불편이 사라지고 청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영호 /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 "새로운 의료 기술이라든지 특화된 의료 기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그때그때 적시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모두 다 민영보험에 귀속될 것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민영의료보험이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가입자의 민영의료보험 부담은 계속되고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확대는 어려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제3자 지불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료비 청구양식을 표준화하고 보험사와 병원을 연결하는 전산망의 구축 등 선결 과제도 많습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관련 공청회가 열려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의료계, 시민단체의 의견이 모아질 예정입니다.
MK헬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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