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맹점 본사와 지점 간에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황수경 리포터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프랜차이즈 시장은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외국계 브랜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2007년, 78조 7천억 원으로 GDP의 8.1%를 차지했고, 올해는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성장 시장입니다.
▶ 인터뷰 : 정대홍 / 컨설턴트
- "(프랜차이즈 창업은) 매뉴얼대로만 진행을 하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쉽고 어느 정도의 자금만 가지고 있으면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황수경 / 리포터
-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가맹점주와 가맹 본사 간의 갈등이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9년간 한 도넛 전문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해온 김민규 씨.
우수 점포로 인정받을 만큼 실적도 좋았지만, 지난해, 창업 9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맹 본사에서 김 씨의 매장 부근에 같은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민규 / (가명) 프랜차이즈 분쟁 피해자
- "100m도 안 되는 지점에서 또 개설해 버리면 이것은 횡포죠! 횡포.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회사의 총 매출도 중요하지만, 점당 매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민규 씨는 본사에 항의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약상이나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할 수 없이 9년 동안 운영하면서 애정을 쏟아왔던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김민규 씨.
▶ 인터뷰 : 김민규 / (가명) 프랜차이즈 분쟁 피해자
- "(9년 동안) 어찌 됐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빼놓고 (도넛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진짜 못 잊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 스탠딩 : 황수경 / 리포터
- "이처럼 분쟁을 겪는 가맹점주의 보호를 위해서 지난 2008년, 정부는 관련 법률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관련 신고건수만 469건에 달할 정도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맹 본사의 일방적이고 우월적인 지위 남용 때문에 고통받는 가맹점 사업자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민규 / (가명) 프랜차이즈 분쟁 피해자
- "본사에서 점주들을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점주들도 고객들을 행복하게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업 눈에는 틀리게 보이는 거죠. 일단은 벌어야 한다. 일단은 실적이다"
그렇다면, 분쟁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독립창업과 달리 프랜차이즈 창업은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협의회의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만환 / 공정거래 위원회 관계자
- "분쟁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사후권리 구제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점 사업자들의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 예방을 돕기 위해 얼마 전, 분쟁조정 심결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 사업자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되는 과정과 정보를 상세하게 담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만환 / 공정거래 위원회 관계자
-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한다면 분쟁 때문에 있는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서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꼽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살펴서 신뢰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규가맹점 개점 수와 해지 가맹점 수를 헤아려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영점과 가맹점 수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영점 비율이 높은 곳이 비교적 가맹점 운영도 잘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개설비를 살펴봅니다.
아무리 좋은 창업이어도 초기 개설비가 비싸면 무용지물이고, 반대로 초기 개설비가 낮으면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매출과 객단가, 투자 대비 수익률을 검토해 본 후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1,100여 개 업체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만환 / 공정거래 위원회 관계자
- "가맹 희망자들께서도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따져보고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스탠딩 : 황수경 / 리포터
「-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맹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맹점주가 먼저 자신의 권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MBN 황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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