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가로채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황주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칩만 바꾸면 대출이 된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집된 개인 정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 인터뷰(☎) : 사기 피해자
- "사이트에서 이름하고 통장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쳐야지 인증이 되게 만들었어요, 인증이 되면 대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피해자가 오히려 사기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카드 양도가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면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이한구 / 서민금융지원실장
- "현행법상 카드를 제삼자에게 빌려주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기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양도해서는 안 되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금융당국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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