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2, 3차 협력업체도 1차 협력업체처럼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부품 대금을 60일 이내에 받는 길이 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규모가 큰 1차 협력업체로 한정된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2, 3차 등 모든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업체가 증가하면 '60일 이내에 부품 대금 지급'을 명시한 하도급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 2, 3차 협력업체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2·3차 협력업체로 내려갈수록 원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