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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치자금은 은행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자금 말고도 향락산업이나 2금융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은행법 38조 7항은 '직접·간접을 불문한 정치자금의 대출'을 은행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은행에서 정치 자금 용도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과 지인의 도움으로 10억을 대출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김태호 후보자의 경우 분명히 법규 위반입니다.
하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처벌조항을 보면, 심사를 부실하게 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38조 4항은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도 막아놨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자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한 건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오는 11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은행법은 이와 함께 은행 임직원에 대한 신용대출 시 2천만 원까지만 당행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법에 규정된 대출금지 조항 외에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대출억제 업종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춘이나 안마시술소, 도박 같은 향락산업, 욕탕·음식·숙박업 같은 경기민감업종, 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제2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은 본점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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