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이 시장 경제의 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기업의 담합행위가 시장경제 기본원리인 경쟁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주적이자 암적인 존재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중복 규제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규칙을 만들고 반칙을 제재하는 심판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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