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차가 나무에 깔렸다거나, 날아온 간판에 부상을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소방서 구조대원을 비롯한 건장한 장정 여럿이 힘겹게 나뭇가지를 옮깁니다.
(현장음)
"하나, 둘, 셋, 영차!"
태풍 곤파스의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 밑에는 자동차가 깔렸습니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물에 잠겼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 부주의로 확인되면 이듬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인터뷰 : 최종수 / 손해보험협회 홍보부 팀장
- "실제차량가격 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주차할 수 없는 자리에 주차했거나, 전방에 장애물로 인해서 차량파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주행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은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강풍에 떨어져 나간 간판이 차나 사람을 덮쳤다면 상가 주인이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인이 화재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며, 피해자도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비닐하우스 피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일정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도 화재보험의 풍수해 특약에 가입하면 침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보상을 받으려면 태풍으로 인한 직접 피해가 80%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 still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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