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많이 낸 자영업자 35만여 명에게 세금 220억 원이 환급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도 관련 제도를 몰라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35만 8천 명에게 추석 전까지 세금 220억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6만 원 꼴입니다.
대상은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 등입니다.
대상자들에게는 내일(8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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