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1일 이지아 소속사의 공식입장과 이혼과 관련한 미국 법원 판결문 외에는 특별히 새로운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간히 이지아 ‘최측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한 기사만 눈에 띄고 있는 정도다. 이지아의 한 ‘최측근’은 이지아가 이혼당시 2억원 가량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최측근’은 4억 7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매체는 이지아 모친의 ‘최측근’과 인터뷰에서 이지아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감정적인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공식입장과 최측근들의 증언들이 쏟아지는 이지아와 달리 서태지는 “서태지는 해외에 체류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 외에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흔한 ‘최측근’도 하나 없는 상황.
이 같은 최측근들의 태도가 꼭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일은 아니다. 이지아의 최측근이 밝힌 2억원 혹은 4억7천만원이라는 돈은 위자료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법과 미국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측 변호인단이 대립하고 있는 바 서태지가 2006년 미국에서 법적으로 최종 이혼 판결을 받고 위자료 까지 지급했다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이지아에게 불리한 정황일 수 있다.
반면 서태지의 최측근들은 한결같이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평소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제3자의 언급에 민감한 서태지의 최측근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훈습된 결과겠지만 자신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충분히 숙려한 것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최측근들 중에는 정황상 이 사실을 모를리 없는 이들도 몇몇 있다. 하지만 서태지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전 제3자가 나서는 것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또 결혼이나 이혼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를 제 3자가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사안이 대한민국을 뒤 흔들 정도로 큰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선택의 문제고 두 사람의 선택의 현재까지는 법원의 판단이라면 결국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이 우선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이에 앞서는 ‘최측근’들의 설명과 주장은 지극히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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