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3부(허상진 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심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최은정 측이 제시한 대다수 증거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처럼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은정의 진실이 밝혀진 가운데, 최은정 측은 아직 소속사의 처우와 출연료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은정은 “소속사 대표가 모텔로 함께 갈 것을 강요했으며, 차량 안에서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속사 대표 심모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소속사와 심모씨는 이 주장에 대해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이고, 따라서 일체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전현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