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지아는 이날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자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며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및 재산분할 50억원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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